카드결제 거부 카드결제 수수료 부과 신고 포상금 받기(실제사례참고)

 


요즘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수수료 10% 더 나와요."
"현금이 더 싸요, 카드 쓰실 거면 미리 말해주세요."

이런 말, 익숙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카드결제 수수료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고하면 귀찮지 않을까?”, “내가 신고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과 신고 절차, 포상금 받는 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 안 해주는 가게 신고”, “카드 수수료 가게 신고”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딱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신고 기한

거래 후 1개월 이내

2. 신고 준비물

- 카드결제 영수증 : 거래금액, 가맹점 정보가 나와야 함.

-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 녹취파일, 문자내역, 가게 내부 카드수수료부과 안내표 등


ex)


현금결제 140,000원

카드결제 140,000 + 14,000 = 154,000원

이 내용을 처음엔 사업주에게 구두로 들었는데 문자로 한 번 더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문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번호가 등록된 번호와 동일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번호가 사업주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홈텍스에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사업주 번호가 해당번호였습니다. 입금받은 계좌와 사업주가 다르면 그건 더 심각한 범죄이니 모두 신고하세요!


3. 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홈택스 바로가기

(2)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4) 상세 내용 작성

- 공급자 내용 : 영수증 참고해서 작성


- 신고 유형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체크
*이미지 속 체크된 건 잘못된거에요. 가장위에있는 걸 체크하서야합니다.


- 신고내용 : 영수증 참고하여 거래일자와 금액, 계좌번호 작성



4. 포상금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20%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간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신고 후 2달 만에 포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상품 금액 14만 원, 수수료 포함 15만 4천 원을 결제했는데 포상금은 3만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계산된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웨딩 업계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폰스냅이나 한복대여와 같은 적은 금액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카드거부시 꼭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